임대차계약서 양식 PDF
임대차계약서는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조건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면 중개사무소가 계약서를 쓰지만, 집주인과 직접 거래한다면 당사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이 양식은 월세·전세 직거래에 필요한 항목을 A4 한 장에 담았습니다.
회원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칸을 채우고 서명까지 넣어 PDF로 저장합니다. 파일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꼭 들어갈 항목
- 부동산의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 그대로 적고, 집 전체인지 일부(방 1칸 등)인지 임대할 부분과 면적을 적습니다.
- 보증금·계약금·잔금
- 보증금 총액과 계약금·잔금을 각각 언제 얼마 주는지 적습니다.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면 고쳐 쓰기 어렵습니다.
- 차임(월세)·관리비
- 월세 금액과 매월 내는 날, 관리비 포함 여부와 금액을 적습니다. 전세라면 월세 칸은 비워 둡니다.
- 임대차 기간
- 집을 넘겨받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습니다. 2년보다 짧게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특약 사항
- 잔금 전 근저당 말소, 수리 책임, 반려동물,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처럼 다툼이 잦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적습니다.
작성 순서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식을 열어 부동산의 표시와 계약 종류(전세·월세)를 채웁니다.
- 보증금·계약금·잔금, 월세와 관리비, 임대차 기간을 적습니다.
- 특약 사항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한 뒤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 임차인은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의할 점
-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 때 보증금을 순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의2).
- 계약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본인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고, 이때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수도권·광역시 등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양식은 주택용입니다.
이 양식으로 함께 쓰는 경우
전세계약서
계약 종류에서 전세를 고르고 월세 칸은 비워 둡니다. 보증금이 크므로 잔금 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계약서
계약 종류에서 월세를 고르고 월세 금액과 매월 내는 날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 없이 직접 쓴 임대차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하고 서명하면 성립하며, 중개사무소를 거쳤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거래 계약서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확인·설명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과 소유자 신분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특약 사항에는 무엇을 쓰나요?
다툼이 생기기 쉬운 것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 '보일러 등 주요 설비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반려동물 1마리 사육을 허용한다', '퇴거 시 벽지 교체는 하지 않는다'처럼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드러나게 씁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