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PDF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집이나 사무실을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해 줄 때 그 사실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률상 이름은 사용대차(민법 제609조)이고, 부모님 집이나 지인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등록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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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들어갈 항목
-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등본 주소 그대로 적고, 건물 전체인지 일부(방 1칸, 사무실 일부 등)인지 사용할 부분을 적습니다.
- 사용 목적
- '사업장(업종명)', '주거'처럼 무엇에 쓰는지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용이라면 업종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 사용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지 적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언제든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소유자·사용자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모두의 서명을 받습니다.
작성 순서
- 양식을 열어 부동산 소재지와 사용할 부분, 사용 목적을 적습니다.
- 사용 기간을 적습니다.
- 특약 사항에 관리비·공과금을 누가 내는지 등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 소유자(임대인)와 사용자(임차인)가 각각 서명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이 계약서와 함께 세무서가 요구하는 서류(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를 냅니다.
주의할 점
- 월세나 보증금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항력·우선변제)는 받지 못합니다.
- 가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는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고가 부동산이라면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세무서마다 사업자등록 때 요구하는 첨부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양식으로 함께 쓰는 경우
사용대차계약서
법률상 정식 이름입니다. 같은 양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무상임대차 확인서
소유자가 무상으로 쓰게 했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 양식에 양쪽이 서명하면 확인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빌려 쓰는 경우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는데,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상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냅니다. 세무서에 따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무상으로 빌려줘도 세금 문제가 없나요?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는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으로 계산되는 고가 부동산이라면 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