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PDF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집이나 사무실을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해 줄 때 그 사실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률상 이름은 사용대차(민법 제609조)이고, 부모님 집이나 지인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등록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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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A4 한 장)

이럴 때 씁니다

  • 부모님·배우자 소유의 집을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등록할 때
  • 지인 사무실 한쪽을 무료로 빌려 쓰기로 했을 때
  •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사실을 문서로 남길 때

꼭 들어갈 항목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 주소 그대로 적고, 건물 전체인지 일부(방 1칸, 사무실 일부 등)인지 사용할 부분을 적습니다.
사용 목적
'사업장(업종명)', '주거'처럼 무엇에 쓰는지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용이라면 업종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사용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지 적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언제든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소유자·사용자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모두의 서명을 받습니다.

작성 순서

  1. 양식을 열어 부동산 소재지와 사용할 부분, 사용 목적을 적습니다.
  2. 사용 기간을 적습니다.
  3. 특약 사항에 관리비·공과금을 누가 내는지 등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4. 소유자(임대인)와 사용자(임차인)가 각각 서명합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이 계약서와 함께 세무서가 요구하는 서류(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를 냅니다.

주의할 점

  • 월세나 보증금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항력·우선변제)는 받지 못합니다.
  • 가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는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고가 부동산이라면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세무서마다 사업자등록 때 요구하는 첨부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양식으로 함께 쓰는 경우

사용대차계약서

법률상 정식 이름입니다. 같은 양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무상임대차 확인서

소유자가 무상으로 쓰게 했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 양식에 양쪽이 서명하면 확인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빌려 쓰는 경우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는데,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상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냅니다. 세무서에 따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무상으로 빌려줘도 세금 문제가 없나요?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는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으로 계산되는 고가 부동산이라면 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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