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PDF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독촉·해지 통보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회원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칸을 채우고 서명까지 넣어 PDF로 저장합니다. 파일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꼭 들어갈 항목
- 발신인·수신인
- 양쪽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주소가 정확해야 도달이 증명됩니다.
- 제목
-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처럼 무엇에 관한 통지인지 적습니다.
- 사실관계
- 언제 어떤 계약·거래가 있었고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 요구 사항과 기한
-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 적습니다.
- 불이행 시 조치
-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지급명령, 소송 등) 적습니다.
작성 순서
- 양식을 열어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제목을 적습니다.
- 본문에 사실관계, 요구 사항, 기한, 불이행 시 조치를 순서대로 씁니다.
- 작성일과 발신인 서명을 넣고 PDF로 저장합니다.
- 인쇄해 같은 문서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거나,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에 PDF를 올려 보냅니다.
- 우체국 보관 기간 안에는 등본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주의할 점
-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 상대에게 이행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과장된 위협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요구만 적으세요.
- 우체국 방문 접수는 같은 문서 3부(발송용·발신인 보관용·우체국 보관용)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으로 함께 쓰는 경우
미수금 내용증명
거래일·금액·청구 내역을 사실관계에 적고, 지급 기한과 계좌를 요구 사항에 적습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일·계약서 조항·해지 사유를 적고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누수 내용증명
피해 발생일과 사진 등 증거, 수리 요구와 기한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우체국 창구에서 같은 문서 3부를 내면 1부는 상대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1부는 보낸 사람이 보관합니다. 우체국에 가지 않고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 파일을 올려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양식에 내용을 채워 PDF로 저장하면 어느 방법으로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 반송되면 효력이 없나요?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 반송된 경우는 도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송되면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한 기록을 남기세요.
내용증명에 효력 기간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는 '최고'에 해당하고,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