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PDF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 금액, 갚을 날짜를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말로도 성립하지만, 차용증이 있어야 나중에 빌려준 사실과 조건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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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미리보기 (A4 한 장)

이럴 때 씁니다

  • 지인·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 부모에게 주택 자금 등을 빌려 증여가 아님을 남겨야 할 때
  • 이미 빌려준 돈의 조건을 서면으로 다시 정리할 때

꼭 들어갈 항목

채권자·채무자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금액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합니다.
이자
연 이율을 적습니다. 무이자라면 '이자 없음'이라고 명확히 씁니다.
변제기일·방법
언제까지, 한 번에 또는 매월 얼마씩, 어느 계좌로 갚는지 적습니다.
지연 시 조치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얼마로 할지 적습니다.
연대보증인 (있는 경우)
보증은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보증인이 책임질 최고 금액을 특약 사항에 함께 적어 두세요.

작성 순서

  1. 양식을 열어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고, 돈을 건넨 날짜를 적습니다.
  3. 이자율과 변제기일, 변제 방법(계좌)을 적습니다.
  4. 작성일을 넣고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합니다.
  5. 한 부씩 나눠 보관하고,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주의할 점

  • 금전대차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가족 간 차용은 세무서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함께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차용증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공증을 받아 두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 서명한 사람이 본인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양식으로 함께 쓰는 경우

가족간 차용증

부모·자녀 사이라도 양식은 같습니다. 이자율과 상환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게 정하고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무이자 차용증

이자 칸에 '이자 없음'을 적습니다. 비워 두면 나중에 이자 약정 여부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손으로 쓰거나 서명만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형식이 없고,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는지가 분명히 적혀 있고, 양쪽이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돈을 계좌로 보낸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증거가 더 확실해집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꼭 받지 않아도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공증 수수료는 빌려준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차용증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이자제한법상 연 20%가 상한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받기로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개인 사이의 대여는 원칙적으로 무이자입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이율과 지급일을 차용증에 적어 두세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언제까지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민법 제162조). 사업상 빌려준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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