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양식 PDF
동업계약서는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력을 모아 함께 사업할 때 누가 무엇을 내고,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그만둘 때 어떻게 정산할지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동업이 깨질 때 다툼의 대부분은 이 내용을 미리 적지 않아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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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들어갈 항목
- 사업 내용·상호
- 무슨 사업을 어떤 이름으로, 어디서 하는지 적습니다.
- 출자 내용
- 현금·장비·기술·노무 등 각자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 적습니다. 현물이나 노무는 금액으로 얼마로 볼지도 함께 정합니다.
- 지분·이익 분배
- 이익과 손실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적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출자한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민법 제711조).
- 업무 분담
- 누가 대표로 계약·자금을 관리하는지, 각자 맡는 일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 탈퇴·해산 시 정산
- 중간에 한 사람이 나갈 때 지분을 어떻게 계산해 돌려줄지, 사업을 접을 때 재산·빚을 어떻게 나눌지 적습니다.
작성 순서
- 양식을 열어 사업 내용·상호·사업장과 계약 기간을 적습니다.
- 표에 동업자마다 출자 내용, 지분 비율, 담당 업무를 한 줄씩 적습니다.
- 이익 분배·손실 부담 방법과 탈퇴·해산 시 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 특약 사항(경업 금지, 의사결정 방식 등)을 적고 모두 서명해 한 부씩 보관합니다.
주의할 점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지분이 작아도 책임이 지분만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장·카드는 사업용으로 따로 만들고 입출금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정산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