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양식 PDF

각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고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약속했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가 구체적일수록 증거로서 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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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양식 미리보기 (A4 한 장)

이럴 때 씁니다

  • 받을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 둘 때(지불각서)
  •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
  • 합의 조건의 이행을 한쪽이 따로 약속할 때

꼭 들어갈 항목

작성자·상대방
약속하는 사람과 약속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약속 내용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반 시 조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적습니다.
작성일·서명
날짜와 작성자 서명(또는 날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작성 순서

  1. 양식을 열어 작성자와 받는 사람 정보를 적습니다.
  2. 약속 내용을 날짜·금액·행동 단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위반 시 조치를 적습니다.
  4. 작성일을 넣고 작성자가 서명합니다. 받는 쪽이 한 부를 보관합니다.

주의할 점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약속은 각서를 써도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예를 들어 '헤어지면 위자료 1억'처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해도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 상속 포기는 각서로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고(민법 제1019조·제1041조), 상속 개시 전에 쓴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협박이나 강요로 쓴 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이라면 자발적으로 썼다는 정황(날짜·장소·자필)을 남겨 두세요.

이 양식으로 함께 쓰는 경우

지불각서

약속 내용에 갚을 금액(한글·숫자)과 날짜, 계좌를 적습니다. 원래 빚이 차용증으로 남아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적습니다.

포기각서·상속포기각서

권리 포기 각서는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특히 상속 포기는 위 주의사항처럼 가정법원 신고가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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