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PDF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하루 단위로 고용하고 일당을 주는 근로자와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내주어야 하고, 일당·근로시간·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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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A4 한 장)

이럴 때 씁니다

  • 공사 현장·물류·행사처럼 하루 단위로 사람을 쓸 때
  • 며칠 동안만 일할 단기 인력을 고용할 때
  • 일당제로 일하면서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싶을 때

꼭 들어갈 항목

근로일(기간)
일하는 날짜나 기간을 적습니다. 매일 새로 계약하는 방식이라도 날짜는 분명히 적습니다.
근로시간·휴게시간
시작·끝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습니다.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일당
하루 임금을 적습니다. 일당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지급일·방법
당일 지급인지, 주 단위로 모아서 주는지,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적습니다.

작성 순서

  1. 양식을 열어 사업주와 근로자 이름, 근로일, 근무장소, 업무 내용을 적습니다.
  2. 근로시간·휴게시간과 일당, 연장·야간 수당 기준을 적습니다.
  3. 지급일·방법과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4. 양쪽이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내줍니다.

주의할 점

  •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써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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