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 PDF
단시간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처럼 정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과 쓰는 계약서입니다. 일반 계약서 항목에 더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요일마다 적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회원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칸을 채우고 서명까지 넣어 PDF로 저장합니다. 파일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꼭 들어갈 항목
- 근로계약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적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시작일만 적습니다.
-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 월~일 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은 얼마인지 적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 항목을 반드시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 시급·지급일
- 시간당 임금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적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휴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 주휴일이 생깁니다. 어느 요일인지 적습니다.
- 업무 내용·근무장소
- 매장명과 맡을 일을 적습니다.
작성 순서
- 양식을 열어 사업주와 근로자 이름, 계약기간을 채웁니다.
- 요일별 표에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습니다. 쉬는 요일은 '휴무'로 적습니다.
- 시급,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적고 주휴일을 표시합니다.
- 18세 미만이라면 친권자 동의서를 함께 받습니다.
- 작성일과 양쪽 서명을 넣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줍니다.
주의할 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별표 2). '주 3일, 하루 5시간'처럼 뭉뚱그려 쓰면 부족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 18세 미만을 고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같습니다. 하루 단위 계약이라면 근로일 칸에 해당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이 양식으로 함께 쓰는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에 일한 날짜(들)를 적고, 근로일별 시간표에 그날 시간을 적습니다.
단기 근로계약서
방학·행사 기간처럼 짧게 일할 때는 계약기간에 끝나는 날짜를 꼭 적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