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PDF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처럼 일하는 조건을 미리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몇몇 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내주라고 정하고 있어서, 양식에 그 항목이 다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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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A4 한 장)

이럴 때 씁니다

  • 정규직·계약기간이 없는 직원을 새로 뽑을 때
  • 구두로만 정했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할 때
  •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바뀌어 계약을 다시 쓸 때

꼭 들어갈 항목

근로계약기간·근무 시작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근로 개시일만 적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기간과 그동안의 임금을 따로 적습니다.
근무장소·업무 내용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적습니다. 나중에 전보·업무 변경이 있을 때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습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가 법정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근무일·주휴일
주 며칠 일하고 어느 요일이 유급 주휴일인지 적습니다.
임금
월급·시급 등 기본급, 상여금·수당의 구성과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적습니다. 해마다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보험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작성 순서

  1. 양식을 열어 회사(사업주)와 근로자 이름을 계약서 첫 문장 빈칸에 적습니다.
  2. 근로 개시일, 근무장소, 업무 내용을 채웁니다.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과 주휴일을 적습니다.
  4. 임금 칸에 금액·지급일·지급 방법을 적고 사회보험 적용 항목에 체크합니다.
  5. 작성일을 넣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한 뒤, 근로자에게 한 부를 PDF나 인쇄본으로 줍니다.

주의할 점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서를 쓰고 사업주만 보관하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라면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쓰세요.
  • 고용노동부도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합니다. 이 양식은 같은 법정 항목을 담되, 화면에서 바로 채우기 좋게 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양식으로 함께 쓰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 양식과 같은 법정 항목을 담았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조항은 '기타' 칸에 덧붙이면 됩니다.

수습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칸에 수습기간과 수습 중 임금을 함께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자에게 한 부를 내주지 않으면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월급·퇴직금·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로 성립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등으로 일한 사실을 보여 주면 임금은 물론,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훨씬 번거로워지므로 처음부터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 늦어도 근로를 시작하는 날에 쓰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내줍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도 다시 서면으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PDF·전자서명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도 종이 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도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언제든 열어 보고 출력할 수 있도록 서명한 PDF를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 두면 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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