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양식 PDF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계산해 주었는지 근로자에게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주가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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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양식 미리보기 (A4 한 장)

이럴 때 씁니다

  • 매달 월급날 직원에게 급여 내역을 줄 때
  • 아르바이트생에게 주급·월급 내역을 줄 때
  • 근로자가 대출·이직 서류로 급여 내역을 요청할 때

꼭 들어갈 항목

근로자 정보
성명과 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처럼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지급일·귀속 기간
임금을 준 날과 몇 월분 임금인지 적습니다.
지급 항목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항목별 금액으로 나눠 적습니다.
공제 항목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뺀 금액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계산 방법
연장근로 시간 × 시급 × 1.5처럼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적습니다.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꼭 적어야 합니다.

작성 순서

  1. 양식을 열어 근로자 정보와 지급일, 귀속 기간을 적습니다.
  2.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한 줄씩 금액과 함께 적습니다.
  3. 지급 총액, 공제 총액, 실지급액을 적습니다.
  4. 계산 방법 칸에 근로시간·출근일수와 수당 계산식을 적고 PDF로 근로자에게 보냅니다.

주의할 점

  •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필수 사항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문자·메일·메신저로 보내는 전자문서도 교부로 인정됩니다. PDF로 보내면 근로자가 보관하기 쉽습니다.

이 양식으로 함께 쓰는 경우

급여명세서

같은 문서를 회사에서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알바 급여명세서

시급제라면 계산 방법 칸에 '근로시간 × 시급'과 주휴수당 계산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명뿐인데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고,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언제 줘야 하나요?

임금을 줄 때 함께 줍니다. 월급날 계좌이체와 같은 날 문자·메일로 PDF를 보내면 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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