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양식 PDF

증여계약서는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주고받는다는 사실과 조건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자금을 보태 줄 때 증여세 신고와 자금 출처 증빙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 양식은 현금 증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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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A4 한 장)

이럴 때 씁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 줄 때
  • 증여세 신고 때 증여 사실과 금액을 증빙할 때
  • 가족 간 송금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준 돈임을 분명히 할 때

꼭 들어갈 항목

증여 금액
'금 오천만 원정(₩5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증여일·지급 방법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 적습니다. 실제 이체 기록과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부담·조건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산다'처럼 조건이 있다면 적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비워 둡니다.
증여자·수증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년월일·주소를 적고 둘 다 서명합니다.

작성 순서

  1. 양식을 열어 증여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적습니다.
  2. 증여일과 지급 방법(보내는 계좌·받는 계좌)을 적습니다.
  3. 부담·조건이 있으면 적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서명합니다.
  4.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53조). 혼인·출산 때는 별도 공제가 더 있습니다.
  •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서면으로 남기면 이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는 등기 서식과 취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현금 증여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받은 돈도 증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면 나중에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나 세무조사에서 그 돈이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를 설명해야 할 수 있는데,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간단해집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 범위 안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할 수 있고,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합산 공제를 쓰고 있다는 기록이 남고,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 쉬워집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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