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양식 PDF
증여계약서는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주고받는다는 사실과 조건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자금을 보태 줄 때 증여세 신고와 자금 출처 증빙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 양식은 현금 증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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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들어갈 항목
- 증여 금액
- '금 오천만 원정(₩5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 증여일·지급 방법
-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 적습니다. 실제 이체 기록과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 부담·조건
-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산다'처럼 조건이 있다면 적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비워 둡니다.
- 증여자·수증자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년월일·주소를 적고 둘 다 서명합니다.
작성 순서
- 양식을 열어 증여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적습니다.
- 증여일과 지급 방법(보내는 계좌·받는 계좌)을 적습니다.
- 부담·조건이 있으면 적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서명합니다.
-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53조). 혼인·출산 때는 별도 공제가 더 있습니다.
-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서면으로 남기면 이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는 등기 서식과 취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현금 증여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받은 돈도 증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면 나중에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나 세무조사에서 그 돈이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를 설명해야 할 수 있는데,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간단해집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 범위 안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할 수 있고,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합산 공제를 쓰고 있다는 기록이 남고,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 쉬워집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